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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139-6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7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5.9354077
경도(longitude): 126.956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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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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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의 비율을 결정하며, 보통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지급할 때, 그 실질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 지급은 지급하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