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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위도(latitude): 37.5066
경도(longitude): 126.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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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93-3 1동 4층 A1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1동 4층 A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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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프런티어 변호사법률상담성범죄형사이혼전문 인천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51 6층 609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6층 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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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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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